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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어른동화’ 원작자, 영화사 수작 해명 반박 “왜곡된 내용 많아” [전문]

영화 ‘어른동화’ 각본을 쓴 윤 모 감독이 영화사 수작의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달리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반박했다.21일 윤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캐스팅 과정이 길어지자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다”는 영화사 측 주장에 대해 “영화감독을 위해 20년 넘게 준비해 기다리는 게 익숙하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캐스팅 작업에 임했다”며 “수많은 배우들을 리스트업해서 영화사에 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했고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작사와 접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앞서 영화사 수작의 박재수 대표는 지난 19일 이른바 영화사의 갑질로 영화 A 각본을 뺏겼다는 윤 모 감독의 웹툰 및 주장을 반박하며 불공정 계약이 아니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감독은 불공정 계약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며 남의 작품을 강탈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A씨(윤 감독)가 감독을 거절했다”는 수작의 주장에 대해서 “감독을 안 하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합의되지 않은 일체의 제작행위를 중단하라고 무려 4차례나 밝혔다”고 했다.또 윤 감독은 “여기서 합의해버리면 그들의 오만한 생각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윤 감독은 “최근 영화계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썩은 곳을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 대중들에게 다시 신뢰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일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윤 감독은 지난 11일 각종 커뮤니티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영화사에 빼앗겼다는 내용의 웹툰을 올려 영화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윤 감독은 최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영화사 수작과 감독과 각본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과 금액이 없었다. 애초 잘못된 계약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이어 “수작은 제가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기에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제가 감독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 한다”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각본 이용에 관한 권리 관계로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화사 측은 “소송담당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본 계약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서임. 캐스팅과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고, 보수 총액도 예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어른동화’ 저작권자 공식 입장문 전문.“갑질 영화사가 불공정한 계약 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작품의 단독 저작권자이자 계약상 감독을 배제하고 각본을 강탈한 사건”이것이 영화 ‘어른동화’사건의 본질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사 수작과 ‘각본 및 감독 계약’을 한 어른동화의 단독 저작권자 윤ㅇㅇ입니다. 영화사 수작이 기자님들께 보낸 입장문 원본을 살펴보았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과 왜곡된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첨부 하오니, 부디 잘 검토해주시고 공정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저는 수작과 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작이 말하는 는 2021년 1월에 ‘영화진흥위원회 장편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에 응모할 당시, 영진위에 제출한 필수 서류 양식으로 2020년 저와 맺은 ‘각본 및 감독 계약서’에 따라 ‘저를 감독으로 한 영화화이용권리를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해당 사업에도 제가 감독으로 되어있습니다. 웹툰에도 말했다시피 사업에 당선된 후 수작은 각색 작가를 구하지 않는 등 원활한 제작 진행을 하지 않아, 2022년에 지원금 2억 3천 만원을 모두 영진위에 반납 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치 새로운 계약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 수작이 제 각본으로 영화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2020년 10월 저와 맺은 에 따라, 제가 감독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 계약서의 불공정 함을 차치하더라도 수작은 지금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고용해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즉, 수작은 계약의 핵심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 만일 계약서에 감독을 해고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조항, 또는 영화사가 각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수작은 그것을 제시하고 분쟁을 종식하면 됩니다. • 그런 조항이 없으니 자꾸 다른 이슈로 본질을 호도하며 시간을 끌어 촬영을 마무리 하려는 겁니다. 2. 저는 영화감독을 하기 위해 20년 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캐스팅 작업에 임했으며 캐스팅이 오래 걸려서 나가겠다고 통보 했다는 것은 말은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제작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 을 이미 수차례 밝혔지만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은 저와의 계약 이후에 캐스팅과 투자를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지 않았다 고도 주장했는데, ‘각본 및 감독 계약서’ 제 2조(계약 기간)를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저는 수많은 배우들을 리스트업해서 영화사에 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작은 제가 불공정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해 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2021년 10월 8일로부터 불과 20일도 채 안되어, 저의 다른 시나리오인 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해 버렸습니다. 수작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를 잡아두기 위해 볼모로 잡았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업계 상식을 뒤엎는 행위로 신의를 완전히 상실해 영화인 신문고에 신고한 것입니다. 3. 수작의 입장문에 등장 하는 영화인신문고 관련 내용(사건 종결 이유와 계약해지를 강제 못함 등)은 왜곡이 아주 심하고 수작이 복잡하게 꼬아 놓았기 때문에 첨부 자료를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수작이 제게 계속 감독을 하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 수작 측의 연락은 분쟁이 발생한 2021년 10월 8일부터, 영화인 신문고의 분쟁조정이 한창이던 2022년 3월까지 단 두 번 뿐(2021.11.2. 내용증명, 2022.3. 카톡)이 었는데, 마치 제게 수 십 차례 얘기했는데, 제가 모두 거절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저 두 번의 연락에서도 저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불공정계약 시정과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달라고 하며, 저와 합의되지 않은 일체의 제작행위를 중단 하라고 무려 4차례나 밝혔습니다. • 그 이후에도 수작은 계속 연락이 없다가 크랭크인(2023.5.20)을 확정하고서야 비로소 14개월 만에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마저도 제가 계약을 이행 하라고 먼저 연락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 수작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자기 좋을대로 해석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만약에 제가 감독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수작은 당장 공개하고 분쟁을 종식하면 됩니다. • 저와 나눈 카톡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같이 수작에게 유리한 특정 대화를 캡춰해서 반박 자료라고 제시할 게 분명합니다. 전체 문맥을 살펴보시면 왜곡된 주장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첨부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수작이 저를 감독에서 배제하고 각본만 갖고 싶었다면, 분쟁이 심화되기 전에 ‘각본 및 감독 계약’을 해지하고, ‘각본 계약’으로 전환해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각본과 감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수작은 그러지 못한 것이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6. 불공정 계약은 사라져야할 관행입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지키지 않고, 남의 작품을 강탈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본질입니다. 7. 수작은 지난 6월 9일, 제게 공동 제작사나 언론에 제보하면 민, 형사상의 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저를 고소하겠다는 기사까지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의점을 찾겠다고 합니다. 수작은 반성은커녕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게 연락 한번 없이, 언론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며 제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8. 저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 혹자는, '사람이 죽어도 안 바뀌는데, 더 몸 상하지 말고 적당히 합의하고, 다른 영화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압니다. 저도 지칩니다. 7월 초면 영화 촬영이 끝납니다. 어쩌면 영화사는 속도를 내서 6월 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쳐서 합의해버리면,'어쨌든 찍으면 합의하게 돼있다’는 그들의 오만한 생각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선례가 되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겨날 겁니다. 9.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영화 제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때문에, '이러니까 한국 영화는 믿고 거른다', '한국 영화는 망해야 한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계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썩은 곳을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 대중들에게 다시 신뢰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빛나는 한국 컨텐츠의 위상 만큼이나 컨텐츠 창작자들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일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6.22 14:33
연예일반

첸백시 측 “엑소 배신하는 일 없다..SM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 [전문]

소속사와 분쟁 중인 엑소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 측이 SM의 공식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5일 첸백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첸백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날 첸백시는 4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이와 관해 SM은 “엑소 멤버 중 한명이 재계약을 논의중이며, 이는 자발적 계약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SM측은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정산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실제로 당사의 정산내역에 의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당사의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라고 밝혔다.그러나 첸백시 측은 같은 날 오후 재반박에 나섰다. 먼저 엑소를 떠난 중국인 멤버 타오건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다른 사안”이라며 “이걸 이유로 공정위의 기존 판단과 SM을 상대로 2차례 내려졌던 시정명령, 그리고 저희들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이어 SM의 보도자료와 달리 당 변호인과 첸백시는 아직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SM은 오늘 일과 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정산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며 정산 자료 일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백현 등 멤버들에 대한 지속적인 회유와 분위기 조장이 있었다”면서 “위축되고 체념한 마음으로 재계약서에 사인을 남길 수 밖에 없었다.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엑소 팬들에게는 “강요에 조금이나마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 무엇보다 엑소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절대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일 첸백시는 부당한 정산자료를 주장하며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 SM은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을 부인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 타오는 중국인 연습생의 사안으로 애초부터 다른 사건이며, 그 사건을 이유로 공정위의 기존 판단과 SM을 상대로 2차례 내려졌던 시정명령, 그리고 저희들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SM은 타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미 2018년도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우선, 타오는 중국인이므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외 활동이 예상되는 연습생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백현, 시우민, 첸 3명의 아티스트들은 모두 한국인들이며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연습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SM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3명의 아티스트들에 대하여 해외진출을 이유로 전속계약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백현의 경우, 실제로 위 전속계약 이후에는 EXO-K ('K'는 'Korea'의 약자입니다)팀의 일원으로 배속되어 EXO 중 한국, 즉 국내 유닛에서 활동하였는바, 해외활동을 이유로 3년 기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한 것은 가일층 부당합니다. 그리고 시우민, 첸의 경우도 전속계약 당시에는 한국 또는 해외 활동이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 우선 일률적으로 3년 기간 연장의 부속합의서부터 체결한 것이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에 중국 활동을 하도록 배속된 것인 바, 아직 해외 활동 여부가 정해지지도 아니한 연습생을 상대로 우선 3년 기간부터 연장해서 체결한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의 전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분명합니다. 특히 SM은 전속계약 기간을 데뷔시부터 기산하게 하면서도 그에 앞선 연습생 때 전속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있는데, 전속계약 체결 시점에 언제 데뷔할 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활동 그룹으로 할 것인지, 해외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SM은 지금도 연습생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률적으로 해외활동 명목으로 3년을 추가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당 아티스트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부당한 계약을 이어왔던 SM의 계속되는 합리화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SM이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공정위가 전수조사 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2. SM의 보도자료와 달리, 당 변호인과 아티스트들은 아직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일(5일) 오전 8시 SM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의 비밀유지서약서 날인본을 SM에 제공하였습니다.그러나 SM은 오늘 일과 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정산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되었다”며 정산 자료 일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저희들로 하여금 행복한 소식이 아닌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어지럽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EXO 팬 분들께, 백현, 시우민, 첸이 그간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가. 지속적인 회유와 분위기 조장 지난 2010년 6월, 2011년 5월 각각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저희들은, 12~13년이 도래하기 1년여전인 지난해 12월 경, 기존 계약에 5년을 연장해 총 17~18년간에 해당하는 전속계약 재계약서를 SM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우선 재계약 과정에서 저희 멤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했고, 그 때 당시에도 계약서가 부당하여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SM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SM 측으로부터 계약서상 아무 것도 바꾸어 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만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거의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부당하다 여겼지만 저희가 부득이 날인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팀원이나 팀 전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해왔습니다.당시 SM은 멤버들의 재계약에 관한 선택은 모두가 함께였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백현에게 “백현이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이 정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압박하고 회유하며, 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재계약이 발동하기 전이니 언제든 이 계약은 취소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백현은 군복무 중인 상태였습니다.백현은, SM의 모순되는 태도와, 각기 달랐던 멤버들의 계약 종료 시기 속에, 변함없이 원만한 EXO의 활동을 유지하고자 전속계약 종료까지 1년가량 남은 시점이었지만 위축되고 체념한 마음으로 재계약서에 사인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조율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한 과정이었고, 요청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재계약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오로지 우리 EXO 멤버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EXO 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사인한 것이 사실입니다.저희들의 무기력했던 당시의 일은, 오래된 SM 특유의 폐쇄적이고 단체적인 분위기, 나아가 근래 언론지상을 채우고 있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3-나. 공정치 못했던 내용을 넘어, 부당했던 과정 계약서의 내용 뿐 아니라 과정 역시 부당하였습니다.당시 계약서는 체결 즉시 교부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SM은 해당 계약서를 회수해갔고, 저희들에게 교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일 뒤에나 저희의 요청으로 해당 계약서는교부될 수 있었습니다.나아가 계약금 역시 체결일 이후 1년 뒤 지급한다는 문구로 인해 아직까지도 저희 멤버들은 계약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재계약 기간을 1년여나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고도 서둘러 재계약이 이뤄진 점 역시 의아합니다.저희들과의 계약을 전광석화같이 끝낸 뒤 언론에는 SM을 둘러싼 인수전에 대한 여러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1년 가량이나 남은 계약을 당겨서 사인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희들은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와 동시에 의문투성이인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 정녕 EXO 와 EXO 멤버들을 지키는 행위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질문 끝에 다다른 생각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노력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3-다. 회사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무설명 회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어떠한 이해도, 말도,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마치 회사의 외부인인 것처럼, 보도된 기사를 통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인수 과정에서 느낀 생각은, 회사는 저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부속품이었고, 저희는 그저 회사 측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3-라. 아티스트들이 수십년간 겪어온 수익 침해 라이크 기획 등의 이슈가 언론지상을 떠들썩하게 채워나갈 때, SM이라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만이 오래토록 침해된 것만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 그 보다 앞서 SM과 함께 수익 활동을 일궈내는 저희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의 이익 역시 크게 침해되어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지난 12~13년간 저희들의 정산서에 쓰여 있을 수익 중 상당수의 이익이 그것이 프로듀서비든, 로열티든 어떤 명목으로든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될 수 없는 방식으로 빠져나갔음은 충분히 짐작됩니다.SM은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저희 아티스트들과 팬, 대중, 주주 등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회사가 어수선할 때, 그 보다 더 어수선했던 것은 아티스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3-마. 7차례에 걸친 정산자료 제공 요청 저희는 회사로부터 정산자료를 제공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정산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해왔고 열심히 해왔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숫자를 확인해 보고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 보겠다는 것에 대해, 회사의 입장에서 그렇게나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만 오직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기내여 한 걸음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자료 제공'이라고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지만, 그것이 '열람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온 이 몰염치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공정위는 물론이거니와 법원은 과연 계약서 상의 '자료 제공'이 단순 열람권일 뿐이라는 SM의 궁색한 주장을 과연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요?정산 자료는 적어도 당사자인 저희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비밀자료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모든 전문가가 한결같이 '제공'과 '열람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입을 모아왔습니다.오로지 SM과 친분이 있는 몇몇의 미디어, 그리고 유튜버만이 그것이 '열람권'일 뿐이라는 주장에 동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위와 사법 당국이 과연 '열람권'일 뿐이라는 SM의 기존 옹색한 주장을 받아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까? 3-바. EXO 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만일 멤버들과 팬분들이 11년동안 함께 한 추억, 사랑, 청춘, 노력, 열정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발 공정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조금이나마 고쳐져야 한다고 믿습니다.'SM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아티스트들에게 그간의 부당함을 묵인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 강요에 조금이나마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희는 그 무엇보다 EXO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의 절반을 멤버들과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EXO 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저희가 저희의 권리를 외치는 용기를 내는 것이, 과연 EXO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대중 분들과 소중한 팬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무엇보다도 저희는, 팬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6.05 20:32
부동산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를 우려한 임대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편볍을 이용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고 보고 기간을 늘리고 계도 작업을 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부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도 불사 중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8 10:30
경제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OU 승인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계약을 준비한다. 쌍용차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고,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3개월이 지나면 협상권은 소멸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협상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쌍용차가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할 수 있고, '에디슨모터스가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중순까지 2주간(10영업일) 쌍용차를 정밀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계약이 체결되며, 이르면 이달 말 투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체결일도 미뤄진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03 18:08
연예

동행복권,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판매인을 모집한다.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2021년 신규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한 달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복권 판매인 모집이 계획된 지난 3년간 최대 규모다.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84명을 모집한다. 자격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동행복권 누리집의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한 후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기초자체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오는 5월 18일 오후 6시에 누리집에 공개된다.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당첨 사실이 통보된다.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연말까지며 이후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김정은 동행복권 팀장은 "복권 판매를 계획하는 분들은 타 판매점들도 잘 살펴보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향후 당첨되어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복권 판매는 특별한 기술력 없이 비교적 저렴한 초기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누구나 지원할 수도 없고, 지역에 따라 경쟁률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지역이든 당첨 확률은 낮은 편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 판매인 선정 당첨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로또 신규판매점은 약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19 07:00
경제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기 '갑질'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억8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 비용을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여 재고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선크림과 보온병·아이스박스 등 휴가철·계절 상품에 대해 해당 시즌이 지난 후 남은 것들을 되돌려 보냈다.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반품 비용도 납품업체에 물렸다. 이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만 반품할 수 있게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전국 232곳에 점포가 있다. 연 매출은 1조1700억원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받아 인건비를 내며 상품 진열업무를 맡겼는데,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적은 서면도 늑장 교부했다. 또 2015년 2월∼2018년 4월 120건의 신규계약과 553건의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보다 평균 7.8일(신규계약), 13.2일(재계약)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3.14 18:01
야구

[IS 포커스] 12월 27일 우규민과 계약했다는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황당 주장

홍준학 삼성 단장과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모처에서 만났다.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 이예랑 대표는 삼성이 영입하려 했던 FA(자유계약선수) 1루수 오재일의 대리인이다. 만남 직후 홍준학 단장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예랑 대표를) 만난 게 맞다"고 시인했다. 당시 홍준학 단장은 "우규민이 먼저다. 우규민에 관해 얘기하면서 (지난해까지 두산에서 뛴 오재일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 번 물어봤다"고 말했다. 오재일이 아닌 내부 FA 우규민에 대한 협상을 먼저 진행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이예랑 대표는 "우선 오늘(12월 30일) 등록하는 거로 해서 (선수협에) 서류를 보냈다.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도 직후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굳이 12월 27일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 선수협 선수대리인 규정 제18조 ①항에는 '선수대리인은 새로운 선수대리인계약을 체결한 때나 선수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수협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주장처럼 12월 27일 우규민과 대리인 계약을 했다면 3영업일 이내 선수협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된다. 그렇다면 12월 30일 협상이 유효할 수 있다. 규정은 위반(대리인 미등록 상태에서 협상)했지만. 관련 잘못을 바로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의 계약(1+1년, 최대 10억원)을 발표했다. 삼성은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과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1월 29일 FA 시장이 개장한 뒤 꾸준히 우규민 계약을 논의했다. 홍준학 단장이 11월 30일 대구 만남을 '우규민 때문'이라고 규정한 게 이를 입증한다. 우규민의 FA 협상을 리코스포츠에이전시가 주도했다는 건 야구계 안팎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규민의 대리인 계약을 12월 27일 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A 구단 관계자는 "(대리인 계약을) 시즌 종료 시점이나 FA 신청 전후로 해서 바로잡았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사흘 전에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2월 30일 리코스포츠에이전시와 협상 테이블을 차렸던 홍준학 단장은 당시 "이예랑 대표가 지금까지 협상에 들어왔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 누가 (우규민 협상을)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미등록 문제가 불거진 1월 1일, "우규민 협상을 12월 27일 이전에는 리코스포츠에이전시와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홍준학 단장은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리코스포츠에이전시가 알려온 (대리인) 계약 체결일이 12월 27일이다. 이 내용을 선수협에 전달한 건 (보도가 나간 직후인) 30일"이라며 "(대리인 계약 전 협상에 참여했다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협은 오는 4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김용기 사무총장 대행은 "중재위원회는 선수와 에이전트(대리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하는 기구인데, 이번에는 이(에이전시 등록) 내용을 자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4 06:00
경제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대표 단체 “중도금 연체 결정 환영”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대표 단체(이하 조합원 대표 단체)는 7월 26일 조합 정기 총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신청을 위한 접수 연기에 대해 지지의 뜻을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서면 포함 참석 조합원 2201명 중 약 88.82%의 찬성률로 통과돼 조합원의 중도금 집단 대출 기표를 지연하고, 8월 5일로 예정된 중도금의 연체를 결정한 것이다. 조합원 대표 단체는 이에 따라 GS건설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위한 자료 접수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하며 진행 중인 마감재 고급화 협상이 완료돼야 중도금 납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대표 단체는 그간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 창호 모델 변경, 엘리베이터 속도 상향,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방식 변경, 조합원 패키지 옵션 제공 등 단지 고급화를 위한 안건이 상정됐고 82~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대표 단체는 전체 공사비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고, 마감재 협상의 일괄적 타결로 시공사가 고급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지 않는 한, 조합원 중도금 납부와 1370억원 증액을 포함하는 도급변경계약 체결을 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합원 대표 단체는 마감재에 대해 최대 27%에 이르는 간접비를 청구하되 그 세부 내역이 불분명하고,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또한 계약체결일과 실제 착공일 기준이 아닌 임의 적용으로 370억원 중 190억원을 과도하게 청구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얼마나 비협조적이면 조합원이 중도금을 못 내겠다고 하겠느냐. 강남권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면서 단기적 이익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GS건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35개동 총 3375세대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며, 2019년 11월 착공을 개시해 2023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총 공사비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대표 단체는 GS건설 깜깜이 도급계약 실태를 고발하고자 5월 7일부터 8일까지 항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3 15:14
경제

"위탁관리계약 때도 정보공개서 줘야"…공정위,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을 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사례가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당국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어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상황과 관련해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실제로 공정위에서 신고 등을 통해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201건에 불과했던 사건처리 건수는 2014년 246건, 2015년 319건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407건에 달했다. 불과 3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한 것이다.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맹본부들은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에 대해서는 공간을 임차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가맹본부 측에서 이를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공정위는 "하지만 실제로 계약 내용은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우수 상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가맹희망자는 웃돈(프리미엄)까지 부가하며 비용 부담이 더 높은 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잇커피라는 브랜드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이에이티는 지난 2013년 7월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있는 점포를 내면서 가맹희망자에게 1년치 임차료·인테리어 시공비용·교육비 등 명목으로 3억1600만원을 받아 갔다. 그러며서 정보공개서는 제공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에이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도 했다.또 공정위는 가맹계약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이 자신이 체결할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특히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계약 때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본사에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7.04 12:00
연예

온라인 강의 한 달 넘어도 환불 가능해진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를 한 달 이상 수강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에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는 랭키닷컴의 상위 온라인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포함한 18개 사업자들은 수강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문판매법 제31조에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지 한 달 이내에는 남은 수강 기간에 대한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 달 이후에는 수강 부분과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약관을 시정했다.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외한 조항도 시정됐다. 그동안 9개 사업자들은 고객의 청약 철회를 막거나 철회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매계약 체결일 7일 이내에는 사유 불문하고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고객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수강 취소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제한한 약관도 발견됐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수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약관이 수정됐다.이외에 고객에 환불 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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